운영규칙

운영규칙

  • 제 1조(명칭) 본 협회는 한국 프로세스 심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 2조(목적) 본 협회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관련 학문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1)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관장(이하 "심사"라 한다)을 통해 프로세스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, 관리, 실행, 컨트롤,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    • 2)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원(이하 "심사원"이라 한다.)들의 공동 이익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3)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관한 신기술 연구, 학술 및 상호 교류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한다.
    • 4)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표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.
  • 제 3조(사무소)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  • 제 4조(사업)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) 국내 심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2) 선임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인정한다. (단, 피 심사기관에서 심사원과 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, 협회가 이를 검토하고, 타당성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 위원회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)
    • 3)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심사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표준 제정 및 개정 시 의견을 제시한다.
    • 4)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표준에 따라 교육 및 시험을 통해 양성된 심사원을 심사원 등록기관에 등록 및 이력관리를 수행한다.
    • 5) 심사원(예비 심사원, 심사원, 선임 심사원)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규적인 사후 교육을 실시한다.
    • 6) 심사에 관한 가이드 개발 및 자료 수집/배포한다.
    • 7)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체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표준 적용 현황을 조사 및 연구하고, 심사와 관련된 연구 발표회, 토론회, 워크샵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.
    • 8)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제 5조(회원)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) 정회원은 심사원(예비 심사원, 심사원, 선임 심사원)으로 한다.
    • 2) 준회원은 심사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나,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및 본 협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본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    • 3) 특별회원은 한국 정보기술 산업체로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, 또는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관련되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, 연구 단체, 학술 단체, 기타 단체가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자 희망하는 자로 한다.
  • 제 6조(가입)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 7조(정회원 자격 및 해지)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표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심사할 심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단, 국외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 표준에 따라 심사원의 자격을 획득한 경우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    • 1) 예비 심사원: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원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로서,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 단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 심사원도 심사원의 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.
    • 2) 심사원: 예비 심사원으로서 실제의 심사에 2회 이상 참관(참관이라하면 심사원의 보조로서 심사동안 문서 및 심사 결과 정리 역할을 수행하며 심사과정을 숙지하는 단계임. 이때 참여한 심사 참관 시간은 심사시간으로 가산되지 아니한다.) 하면 심사원이라 칭한다. 심사원은 심사에 참여하여 실제의 심사를 수행한다.
    • 3) 선임 심사원: 심사원이 120시간의 심사에 참여하면 이사회의 결정 후 선임 심사원이 될 수 있다. 선임 심사원은 심사를 계획 및 지휘하고, 심사결과를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본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고, 해당 OU에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며,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.
    • 4) 다음 각 항의 경우, 자격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원의 자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  • ① 심사원이 심사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
      • ② 예비 심사원이 3년 이내에 심사원이 되지 못한 경우
      • ③ 심사원이 2년 동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
      • ④ 심사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
      • ⑤ 심사원 정규 사후 교육에 2년 이상 불참하는 경우, 단 특이사항(해외근무 등)이 있는 경우, 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
  • 제 8조(주요 활동) 정회원인 심사원의 주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
    • 1) 심사와 관련된 연구발표회, 토론회, 워크샵, 논문 게재 및 대중 매체발표
    • 2)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심사와 관련된 문서 한글화 작업
    • 3) 심사 및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
    • 4) 심사원은 본 협회에서 규정한 정규 사후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. 정규 사후 교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제 9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협회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,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    • 1)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 (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구분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)
    • 2) 정회원만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.
    • 3) 특별회원이 본 협회에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납부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입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 10조(회원의 혜택)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. 회원은 본 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관련 표준 및 국내외 소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.
    • 1) 본 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심사원은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심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    • 2) 특별회원은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심사 시, 심사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. 할인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  • 3) 특별회원은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교육 참여 시, 교육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. 할인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 11조(탈퇴, 제명, 포상 및 징계)
    • 1)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기 납부된 회비와 가입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  • 2)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      • 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      • ②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
      • ③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